경기도 안양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안전망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