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보호·돌봄 현금
장수수당
| 신청기한 | 신규신청 불가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지원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신청방법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