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주거·자립 현금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안양시 거주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초기 생활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통해 사회 진출 준비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2025.1.31.~2025.11.28.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청년정책관(031-8045-5788)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