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안양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수당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안양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

2. 사망위로금(유공자 본인 사망시)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
- 말소자 초본(사망자) 또는 사망증명서류(사망일자 확인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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