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임신·출산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후 회복과 초기 육아를 돕습니다. 방문 간호와 육아 상담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만안보건소(031-8045-3040), 만안보건소(031-8045-317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