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정부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접수기관도시농업과
문의처도시농업과(031-828-4042)
최종수정2026-08-06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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