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양봉산업 현대화지원사업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828-4042) |
| 최종수정 | 2026-08-06 |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도시농업과(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