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정부시 주거·자립 현물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신청기한신청시기 별도공고
소관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주택과(031-828-4524)
최종수정2026-06-22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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