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28-439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