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예우를 제공합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28-4393) |
| 최종수정 | 2026-06-16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회 13만원 지원(65세 이상), 8만원 지원(60~64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