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의정부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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