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성남시 생활안정 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아동보육과(031-729-3559)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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