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생활안정 현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