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보건·의료 현금(감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접수기관 | 신청받지 않음 |
| 문의처 | 성남시청(031-729-288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