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성남시 보건·의료 현금(감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접수기관신청받지 않음
문의처성남시청(031-729-2887)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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