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임신·출산 현금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접수기관 | 시청 아동보육과 |
| 문의처 | 아동보육과(031-729-3559)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일반아), 700만원(장애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