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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주거·자립 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성남시
접수기관온라인신청
문의처여성가족과(031-729-2915)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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