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주거·자립 현금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줘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접수기관 | 온라인신청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729-291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