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생활안정 서비스(의료)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을 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접수기관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or 등기우편 접수 |
| 문의처 |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
| 최종수정 | 2026-06-18 |
지원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노령동물 종합검진 지원: 만 7세 이상 노령동물 건강검진 비용 등
○ 지원금액(인당 2마리까지)
- 의료,돌봄,장례: 마리당 최대 16만원
- 노령동물 종합검진: 마리당 최대 32만원
신청방법
- 반려동물센터 방문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
구비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부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부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