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임신·출산 현물
(수원시 권선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유축기대여지원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378)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 FAX접수: ☏ 031-369-2124 팩스 전송 후 보건소로 확인 전화 필수
○ FAX접수: ☏ 031-369-2124 팩스 전송 후 보건소로 확인 전화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