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보건·의료 현금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외처방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정기적 치료비 부담 완화와 임신 성공률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778)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