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예우를 위해 다양한 수당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