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수원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예우를 위해 다양한 수당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수원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지원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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