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임신·출산 현금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가정을 돕기 위해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정책과(031-5191-322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개 정 > 2026. 1. 1.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원내용
< 개 정 > 2026. 1. 1. 시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