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보호·돌봄 현금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가정에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노인복지과(031-5191-3263)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