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수원시 보육·교육 이용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재 구입, 수업료 등 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습 환경을 개선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수원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