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환경 현금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 신청기한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구비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농경지 토지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