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안정 현물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29) |
| 최종수정 | 2026-06-23 |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구비서류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