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수산과(052-204-1633)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지원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