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돼지고기 생산 농가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접수기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 |
| 문의처 | 축수산과(052-204-1622)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 관내 양돈농가
지원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