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접수기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 문의처 | 축수산과(052-204-1646)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