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주거·자립 현금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주군으로 전입한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나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신혼 생활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5) |
| 최종수정 | 2026-06-23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