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임신·출산 현물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 가정을 위해 신생아 용품과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52-241-7675)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