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가축재해보험 지원
축산 농가의 재해 위험을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접수기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