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수산업 종사자가 보험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해나 피해 발생 시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접수기관 | 보험회사(수협) |
|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97)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둔 어선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지원내용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보험회사(수협)
- 기타 : 보험회사(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