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의료 현금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