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저소득 가구가 생활 안정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사례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지원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