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5만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 문의처 |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4877) |
| 최종수정 | 2026-08-11 |
지원대상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내용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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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