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출산한 가정에 현금 60만~100만 원 + 아기용품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어줘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