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울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육 현금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아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울산광역시 남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여성가족과(052-226-6946)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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