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보육·교육 현금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아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26-6946)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