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농림축산어업 현금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 지원
축산 농가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톱밥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경제정책과(052-290-333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및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 시군구 : 보조사업자 확정 후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