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지역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다르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사회돌봄과(042-611-282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지원내용
○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 2023. 1. 1.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 2022. 12. 31.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