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업인 생산 지원
농업인에게 비료, 종자, 농기계 임차료 등 연간 수십만 원 단위의 생산자재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42-288-2473)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서구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
지원내용
○ 포장재 및 농기계 수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기성,남대전) 방문
- 시군구 : 관할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기성,남대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