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안정 기타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동구민이 재난·사고·질병으로 인한 생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장 항목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며, 연간 자동 갱신됩니다. 주민은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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