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산구
생활안정 현금(보험)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광산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입니다. 특히 자전거·교통사고, 자연재해, 화재 등에서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원해 생활 안전을 높여줍니다. 구에서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주민은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접수기관 | 계약된 보험사 직접 청구(1522-3556) |
| 문의처 |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