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산구
생활안정 현금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960-6838)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신청방법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구비서류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