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북구
보호·돌봄 현금
소외계층 장례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410-6181)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