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북구
생활안정 현금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감사와 예우를 전달합니다. 1회 최대 15만 원 지급으로 생활 안정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2-410-8397)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