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북구
주거·자립 현금
가정위탁아동 자립적립금 지원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62-410-6938)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가정위탁아동(신규신청은 없음)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본인 인출 금지 계좌) 개설 후 매월 2만원씩 적립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조치종료 후 본인인출금지 해제하여 본인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