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서구
생활안정 현금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접수기관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
| 문의처 |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