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의료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과 돌봄을 돕기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최대 10회 방문하며, 본인부담금 일부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산모는 회복을 돕고,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모자보건담당자(032899314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준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 서비스이용 영수증(원본), 서비스기록지, 산모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