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임신·출산 현금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가 시술에 필요한 약제비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술 후 영수증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지원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