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고용·창업 기타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 신청기한 | 사업신청 공고 시 |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정과(032-899-299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옹진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며
○ 자부담 능력을 갖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내용
○ 노후 민박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 외벽도색, 도배, 장판, 창호교체,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 서비스 안전기준 지원 *위생관리 개선 사업비는 지원단가의 20%(4,800천원) 한도
- 숙박위생, 식품위생, 소방안전, 난방시설 등
○ 지원단가 : 24,000천원(보조금 16,800, 자부담 7,200)
- 지원단가 이내에는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단가 초과 시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면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