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인천광역시 강화군 주거·자립 현금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강화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총무과(032-930-3233)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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